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법적 의무와 신고방법을 알아봅니다.
“작은 회사니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.”
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근로계약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.
사용자는 임금, 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,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일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출퇴근기록, 급여 입금내역, 업무지시 카카오톡, 이메일 등으로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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